점유권의 효력

 

1. 추정적효력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2)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3) 점유의 권리법적 추정

의의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요건

동산에 한할 것

* 부동산은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점유 종류와 하자는 불문

추정 범위

- 물적범위 :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를 의미

소유권, 질권, 임차권 등의 채권도 포함

- 인적범위 : 등기추정력과 달리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는 적용 안됨

추정 효과

- 권리의 적법추정은 법률상 추정에 해당,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

- 권리의 적법추정은 점유자 이익, 불이익 위해 추정

-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 3자 원용할 수 있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본권자(회복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해결 위해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규정은 계약 무효,취소에는 적용되나 해제에는 적용안됨. 계약해제는 제548조 적용

 

2)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인정이유 :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여 소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점유 중에 취득했던 과실까지 전부 반환하게 하는 것은 가혹.

요건

- 선의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이다.

따라서,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에 관해 오신 한 경우 과실 반환해야 함.

- 점유자가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오신한 데에 대해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

되나? 판례는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함.

- 선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과실에 대하여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한 때

 

효과

- 선의점유자는 과실(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취득

- 과실 취득 의미는 선의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실취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단순히

소비한 과실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다(다수설)

-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함. 소비했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 수취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 보상해야 함.

201조 제2항은 악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악의점유자가 과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함.

악의의 점유자에는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와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도 포함.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 손해

배상 의무를 진다.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되지만, 그 이외의 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필요비 : 물건은 사용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 통상적인 필요비(보존비, 수리비) 와 특별필요비(천재지변에 의한 수선비)가 있다.

필요비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 :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

유익비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 불문하고 청구 가능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을 좇아 그 지출금액

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의 경우에는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점유보호청구권

1) 서설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 일종

-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이유 : 점유제도의 목적, 사회질서와 법적평화 유지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의 관계

- (다수설)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 자력구제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경합 하지만,

-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

 

2)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주체는 점유자이다. 점유는 선의점유, 악의점유 그리고 직간접 점유 불문

준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못 함.

상대방

점유보호청구권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 침해자의 고의, 과실 필요없다.

포괄승계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이 되나,

특정승계인은 악의 경우에만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고, 선의인 경우 상대방이 안됨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은 스스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 가해자 고의, 과실 필요하다.

포괄승계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이 되나,

특정승계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 되지 않음.

 

3)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를 침탈한 자 및 포괄승계인이다.

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침탈 이외 방법으로 점유 방해받은 경우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 방해가 끝난 후에는 방해제거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 이 기간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적용.

- 1년 기간 성질은 제척기간이나, 1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공사가 완성 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방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의 담보청구권 중 어느 하나만 행사 가능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가능

- 공사로 인해 점유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 경과하였거나

공사 완성된 때에는 방해예방청구 할 수 없다.

 

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와의 관계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

본권의 소란 본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

양소의 무관계성

양소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므로 두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제기 할 수 있다.

- 한쪽 소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쪽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방의 소권이 소멸하더라도

타방의 소권에는 영향이 없다.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 원고의 점유방해배제의 소는 점유에 관한 소송이므로 원고에게 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4. 자력구제

1) 자력구제란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는 권리구제 제도로, 이는 국가구제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

- 자력구제와 관련해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을 인정

 

2) 요건

자력방위권은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행사 가능.

자력탈환권은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하는 행위가 완료되었으나 점유를 침탈한 자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되기 전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 점유물이 부동산이면 침탈당한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 점유물이 동산이면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에게서 탈환 한다.

 

3) 자력구제권의 주체와 상대방

주체 : 직접점유자나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다.(다수설)

상대방 :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자, 점유물을 침탈한 자(자력탈환 경우)

그 승계인이다.

 

4) 효과

- 자력구제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 상당성 원칙을 넘는 자력구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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