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 입목

 

1) 입목의 의의

입목이란 수목의 집단 중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는 것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

 

2) 법정지상권

입목소유자와 입목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 기타의 사유로 다르게 된 경우

토지유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명인방법

 

1) 명인방법 의의

건물 이외의 토지 정착물을 토지와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거래목적으로 이용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2)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할 수 있는 물건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입도, 인삼 등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으로서 불완전해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은 소유권에 한하고,

저당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명인방법의 요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권리자만 표시하면 족함.

지상물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 임야 중의 일정수량과 같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수목을

거래하고 명인방법을 갖추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명인방법은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일단 명인방법을 갖추었더라도 그 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명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명인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수목을 매수하였음을 수목 소재지 주민에게 발표하는 것은 상당한 명인방법 아님

5) 명인방법 효력

명인방법도 등기와 마찬가지로 권리변동적 효력이 있으므로 지상물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인방법과 등기와의 우열관계는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와 명인방법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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