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 입목
1) 입목의 의의
입목이란 수목의 집단 중 ‘입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는 것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
2) 법정지상권
입목소유자와 입목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 기타의 사유로 다르게 된 경우
토지유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명인방법
1) 명인방법 의의
건물 이외의 토지 정착물을 토지와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거래목적으로 이용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2)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할 수 있는 물건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입도, 인삼 등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으로서 불완전해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은 소유권에 한하고,
저당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명인방법의 요건
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권리자만 표시하면 족함.
② 지상물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 임야 중의 일정수량’과 같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수목을
거래하고 명인방법을 갖추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③ 명인방법은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일단 명인방법을 갖추었더라도 그 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명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명인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수목을 매수하였음을 수목 소재지 주민에게 발표하는 것은 상당한 명인방법 아님
5) 명인방법 효력
① 명인방법도 등기와 마찬가지로 권리변동적 효력이 있으므로 지상물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명인방법과 등기와의 우열관계는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와 명인방법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이 결정된다.
'공인중개사 정리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점유권이란 무엇인가 (0) | 2020.03.29 |
---|---|
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물건의 소멸 (0) | 2020.03.27 |
민법) 동산물권변동 (0) | 2020.03.24 |
공인중개사 합격 노트 ] 등기의 유효요건 (0) | 2020.03.17 |
공인중개사 합격노트 ] 등기의 효력 (0) | 2020.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