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등기의 효력




1)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 의의

-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의 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로,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 담보가등기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로서,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 담보가등기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원인

-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

- 보전할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권리 또는 시기부 권리인 경우

-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예약완결권 등) 인 경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효력

-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 실체법적 효력 없다.

·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불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의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에 기하여 한 등기도 유효하다.

· 따라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 후의 본등기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 본등기 후의 효력(순위보전의 효력)

·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 , 이 경우에도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누구 상대로 가등 기에 대한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는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하고 본등 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제3자의 본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자신 소유권을 상실한 제3자는 양도인을 상 대로 제576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


가등기의 가등기

- ‘과 계약한 이 장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위해 가등기 한 상태에서

그 청구권을 에게 양도한 경우, ‘이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의 가등기에 채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

 

   

2) 본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창설적 효력)

- 물권행위와 그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대항적 효력

- 부동산제한물권,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 환매권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면

3자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순위확정적 효력

- 동일한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 그러나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추정적 효력

- 의의 :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

- 성질 :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다

- 추정력의 범위

· 물적 범위 :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 추정

· 인적 범위 : 추정 효과는 등기명의인, 3자도 원용할 수 있다. 또한, 등기의 추정 력은 등기명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된다.

: 등기의 추정력은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친다. 따라서 소유 권이전등기의 현 등기명의인은 전 등기명의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 장할 수 있다.

- 추정력의 효과

· 기본적 효과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된다는 점

· 부수적 효과는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당해 거래행위에 관해 무과실이 추정

-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소유권보존등기는 약한 추정력을 가진다. 권리변동 사실 은 추정되지 않는다.

·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 : 강한 추정력을 가진다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

-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등기된 권 리가 없더라도 마치 등기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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