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물권변동

 

동산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동산의 선의취득)으로 구분

- 동산의 선의취득은 법률행위를 매개로 하지만, 물권취득 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2)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부동산에서와 같은 총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유권의 취득부분에서 따로 규율

- 동산의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원칙

민법 제188조 제1항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함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인도가 있어야 함

 

2) 적용범위

1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소유권뿐이다.

 

3) 물권행위

동산물권변동을 위한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행해지지만 아닌 경우도 있음

타인의 물권에 관한 매매의 경우에는 채권행위는 유효하나, 물권행위는 원칙상 무효이다.

물권행위의 성립시기는 대금이 완납되고 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양도인이 점유이전의 준비를 완료한 때이다.

 

4) 인도

 

의의 : 점유의 이전,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 혼합사실행위에 해당됨

 

종류

현실의 인도 : 물건의 배달과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점유 가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

점유개정 : 동산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하는 것, 양도담보는 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형식의 전형적인 예이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하는 형태이다.

 

이때,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의 경우에도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 승낙이 필요하다.

 

인도주의의 예외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 :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이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 으로 된 때에는 따로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등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등기,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 : 선박은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자동차와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물권변동이 발생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과 같은 증권의 인도는 상품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1) 의의 :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는 제도

 

2) 인정이유 : 선의취득제도는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동산을 거래행위에 의해 양수한 자 는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해도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하여 거래 안전과 신속 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3) 요건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이다.

 

객체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부동산과 그 일부는 선의취득 대상 아님

금전은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 대상 아니나,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 대상이 된다.

등기,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선의취득 대상 아니다.

등기 또는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 대상 아니다.

,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동산의 성질을 가지므로 선의취득 인정

양도금지물건은 거래할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 대상 아님

증권적 채권은 각각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동산의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양도인에 관한 요건

양도인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

- 이때의 점유는 직접, 간접, 자주, 타주점유이든 불문한다.

-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 무권리자, 즉 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이 없는 자

- 대리인이 본인 소유 동산을 자기 이름을 처분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 소유 물건을 대리인으로서 처분한 경우 대리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으면 무권대리 내지 표현대리의 문제가 될 뿐 선의취득은 인정 안됨.

 

양수인에 관한 요건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

- 거래행위가 있을 것 : 거래행위란 매매에 한하지 않고 경매도 포함

거래행위는 특정승계에 한하고 포괄승계는 포함하지 않음

거래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는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거래행위가 유효할 것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는 유효하여야 한다.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제3자는 개별적 선의자 보호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

거래행위가 무료, 취소되더라도 양수인으로부터 동산을 다시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됨.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에 의해 점유를 취득할 것

- 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 정한다.” 라고 규정함. 따라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자신에게 과실없 음을 입증해야 함이 판례 태도

-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하는 때이다.

- 점유취득의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 인정되나, 점유개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효과

 

선의취득에 의해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종전소유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모두 소멸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자는 취득한 이익을 보 유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안 진다.

 

, 선의취득이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이 다수설

 

 

5)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의의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동산이 도품이난 유실물인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 청구 가능.

,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 못 함.

250조와 제251조는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249조를 전제 로 한 규정이다.

따라서 도품 또는 유실물에 관하여 양수인이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지 못하 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2년 내의 기간 제한없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매수한 때에도 대가변상 없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제251조는 양수인의 선의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251조가 제249조의 특칙인 점에 비추어볼 때 양수인은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적용범위

도품이란 절도나 강도와 같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물건

사기나 공갈에 의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경우 형법상으로는 절도죄가 되나, ‘민법상으로는 도품에 해당 되지 않는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 닌 것을 말한다.

점유이탈물인지의 여부는 직접점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칙의 내용

반환청구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직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간접점유자인 원소유자도 반환청구권 가진다.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도품 또는 유실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직접취득자 외에 특정승계인도 포함

반환청구기간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다. 이 기간의 성질에 대해서는 제척기 간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반환청구기간 동안 도품, 유실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통설은 일단 소유권은 선의취득자에게 귀속하고, 원소유자는 2년간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을 뿐이라고 한다.

이때의 반환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제250조에 의한 법정채권이라 고 한다.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 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이 없으면 반환을 거 절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의 청 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자는 일단 물건을 반환한 후에도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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