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1) 직접점유의 취득
①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절취와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직접점유를
원시취득한다.
② 특정물건의 점유를 타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와 상속인의 점유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직접점유를 취득한다.
2) 간접점유의 취득
① 직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는 경우 간접점유를 취득
하고, 점유개정의 경우에도 간접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
②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인도 역시 간접점유를 하게 된다.
3) 점유권의 승계의 효과
① 점유의 분리, 병합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점유의 분리)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점유의 병합)
이때 종전점유자란 현점유자에 앞서는 모든 점유자를 의미한다.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② 점유개시 시기의 선택문제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점유자의 점유개시 시를
기산점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종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 없다.
2. 점유권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은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소멸한다.
2) 간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면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3) 혼동과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
: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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