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1) 직접점유의 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절취와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직접점유를

원시취득한다.

특정물건의 점유를 타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와 상속인의 점유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직접점유를 취득한다.

 

2) 간접점유의 취득

직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는 경우 간접점유를 취득

하고, 점유개정의 경우에도 간접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인도 역시 간접점유를 하게 된다.

 

3) 점유권의 승계의 효과

 

점유의 분리, 병합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점유의 분리)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점유의 병합)

이때 종전점유자란 현점유자에 앞서는 모든 점유자를 의미한다.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점유개시 시기의 선택문제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점유자의 점유개시 시를

기산점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종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 없다.

 

 

2. 점유권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은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소멸한다.

2) 간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면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3) 혼동과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

: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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