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1) 의의
① 가게 점원, 가사도우미 같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인정
2) 요건
① 사실상의 지배가 있을 것
② 점유보조관계가 있을 것
▶ 점유보조관계는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적 종속관계
▶ 종속관계는 사법관계, 공법관계일 수 있으며, 반드시 유효할 필요 없다.
▶ 종속관계는 계속적인 것일 필요없고, 외부에서도 용이하게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음
3) 효과
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안됨. 단,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 인정
② 점유 취득과 상실은 점유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 점유주의 취득과 상실에 영향
③ 점유 모습은 점유주를 기준으로 판단
④ 점유보조자와 점유주의 종속관계가 종료되면 점유보조자 지위도 종료.
점유보조관계 종료는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함.
2. 간접점유
1) 의의
① 간접점유자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② 간접점유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2) 요건
①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면서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② 점유매개관계가 있을 것
▶ 점유매개관계는 점유보조관계와 달리 사회적 종속관계 아니다.
▶ 점유매개관계는 사법관계, 공법관계일 수 있으며 유효할 필요 없다.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 직접점유자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한 것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포관적
▶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3) 효과
① 간접점유자는 점유자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단, 자력구제권 인정 안됨.
②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가진다.
그러나,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직접점유자에 의해 침해된 경우 간접점유자의 점유
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③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고,
점유매개관계나 본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
④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고,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도 행사
⑤ 직접점유자의 점유상실, 점유매개관계의 단절로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3. 점유권의 상속
1) 의의
① 점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② 상속인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
2) 효과
① 상속인 상속개시사실을 모르거나 자기가 상속인임을 모르더라도 점유권 취득
② 단,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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