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1) 의의

가게 점원, 가사도우미 같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인정

 

2) 요건

사실상의 지배가 있을 것

점유보조관계가 있을 것

점유보조관계는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적 종속관계

종속관계는 사법관계, 공법관계일 수 있으며, 반드시 유효할 필요 없다.

종속관계는 계속적인 것일 필요없고, 외부에서도 용이하게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음

 

3) 효과

점유보조자는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안됨. ,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 인정

점유 취득과 상실은 점유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 점유주의 취득과 상실에 영향

점유 모습은 점유주를 기준으로 판단

점유보조자와 점유주의 종속관계가 종료되면 점유보조자 지위도 종료.

점유보조관계 종료는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함.

 

 

2. 간접점유

 

1) 의의

간접점유자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간접점유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2) 요건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면서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점유매개관계가 있을 것

점유매개관계는 점유보조관계와 달리 사회적 종속관계 아니다.

점유매개관계는 사법관계, 공법관계일 수 있으며 유효할 필요 없다.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직접점유자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한 것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포관적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3) 효과

간접점유자는 점유자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 자력구제권 인정 안됨.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가진다.

그러나,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직접점유자에 의해 침해된 경우 간접점유자의 점유

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고,

점유매개관계나 본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고,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도 행사

직접점유자의 점유상실, 점유매개관계의 단절로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3. 점유권의 상속

 

1) 의의

점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상속인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

 

2) 효과

상속인 상속개시사실을 모르거나 자기가 상속인임을 모르더라도 점유권 취득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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