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모습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 매수인, 도인 등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등에 있다.

 

3) 구별기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통설)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 고려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4) 양자의 전환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매수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된다.

상속이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판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모습을 그대로 승계하고,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할 수 없다.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은 자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타인을 위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점유를 시킨 자에게 타주점유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고 대금 납부되면 종전 소유자는 타주점유로 전환

 

5)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한다.

 

 

 

2. 평온,공연한 점유와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

 

1) 의의

평온점유란 점유를 취득할 때 폭력을 쓰지 않는 경우,

폭력점유는 폭력을 써서 점유를 취득한 경우

 

공연한 점유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한 점유,

은비에 의한 점유란 남들이 모르게 드러내지 않은 점유

 

2) 평온,공연한 점유와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선의취득,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등에 있다.

 

3) 평온,공연한 점유인지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3.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1) 의의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등에 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 구별실익이 없다.

 

3) 선의점유인지 악의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선의점유로 추정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4.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1) 의의

과실있는 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믿은데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실없는 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믿은데에 잘못이 없는 경우

 

2)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에 있다.

 

3)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태도이다.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과실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5.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1) 의의

계속점유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현재까지 점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경우

불계속점유란 중간에 점유가 끊어진 경우

 

2)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점유계속의 추정규정은 전후 두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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