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1) 직접점유의 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절취와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직접점유를

원시취득한다.

특정물건의 점유를 타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와 상속인의 점유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직접점유를 취득한다.

 

2) 간접점유의 취득

직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는 경우 간접점유를 취득

하고, 점유개정의 경우에도 간접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인도 역시 간접점유를 하게 된다.

 

3) 점유권의 승계의 효과

 

점유의 분리, 병합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점유의 분리)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점유의 병합)

이때 종전점유자란 현점유자에 앞서는 모든 점유자를 의미한다.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점유개시 시기의 선택문제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점유자의 점유개시 시를

기산점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종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 없다.

 

 

2. 점유권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은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소멸한다.

2) 간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면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3) 혼동과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

: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OK저축은행이 단기자금 파킹 상품인 '중도해지 OK 정기예금 369'를 출시했습니다


파킹상품에 대한 이해

파킹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은행에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CMA 상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파킹상품은 일방은행 상품과 같은 것으로 5천만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CMA상품은 증권사 상품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 있는데 이 점이 두 상품간의

차이점입니다.

파킹상품이 높은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최근 제로금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은행의 예금상품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에도 손해없이 목돈을 운영하는 변동금리상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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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은 세전 최고 2%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는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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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3년으로 좀 길다고 생각되어 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미리 예측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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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로 아니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 채권 등 투자 상황이 불안정기일 때 

우리는 잠시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현금을 보유할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금이 은행에서 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단기라도 열심히 달려서 조금의 수익이 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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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금 운용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점유의 모습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 매수인, 도인 등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등에 있다.

 

3) 구별기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통설)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 고려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4) 양자의 전환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매수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된다.

상속이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판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모습을 그대로 승계하고,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할 수 없다.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은 자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타인을 위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점유를 시킨 자에게 타주점유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고 대금 납부되면 종전 소유자는 타주점유로 전환

 

5)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한다.

 

 

 

2. 평온,공연한 점유와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

 

1) 의의

평온점유란 점유를 취득할 때 폭력을 쓰지 않는 경우,

폭력점유는 폭력을 써서 점유를 취득한 경우

 

공연한 점유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한 점유,

은비에 의한 점유란 남들이 모르게 드러내지 않은 점유

 

2) 평온,공연한 점유와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선의취득,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등에 있다.

 

3) 평온,공연한 점유인지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3.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1) 의의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등에 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 구별실익이 없다.

 

3) 선의점유인지 악의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선의점유로 추정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4.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1) 의의

과실있는 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믿은데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실없는 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믿은데에 잘못이 없는 경우

 

2)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에 있다.

 

3)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태도이다.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과실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5.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1) 의의

계속점유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현재까지 점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경우

불계속점유란 중간에 점유가 끊어진 경우

 

2)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점유계속의 추정규정은 전후 두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


코로나19로 인한 사라들 간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생활 모습들도 변화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택트(untact) 문화입니다.

이는 새로운 신조어는 언택트란 접촉하다라는 뜻의 콘택트(contact)에 부정적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언택트 문화속에서 직장인들은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통해 비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나 주변의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주부들은 집밖을 나가는 대신 방 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클릭하여 온라인 쇼핑으로 오늘의 저녁식사 재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3월초 개학 연기로 학교를 가지 못 하고, 집에서 게임, 온라인 수업 등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오늘 31일 정부는 추가 개학 연기와 함께 온라인 개학 여부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몇차례의 개학연기를 하였지만 전세계로 퍼진 코로나19의 위협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에 더욱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4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어 416일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은 온라인 수업으로 신학기를 시작한 뒤, 마지막으로 420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확정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온라인 교육주도 변화가 발생하여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증가 등 향후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 결과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비상교육, 대교, NE능률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코스닥 시장에선 메가스터디 등 온라인 교육주가 수혜주 종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1) 의의

가게 점원, 가사도우미 같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인정

 

2) 요건

사실상의 지배가 있을 것

점유보조관계가 있을 것

점유보조관계는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적 종속관계

종속관계는 사법관계, 공법관계일 수 있으며, 반드시 유효할 필요 없다.

종속관계는 계속적인 것일 필요없고, 외부에서도 용이하게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음

 

3) 효과

점유보조자는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안됨. ,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 인정

점유 취득과 상실은 점유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 점유주의 취득과 상실에 영향

점유 모습은 점유주를 기준으로 판단

점유보조자와 점유주의 종속관계가 종료되면 점유보조자 지위도 종료.

점유보조관계 종료는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함.

 

 

2. 간접점유

 

1) 의의

간접점유자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간접점유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2) 요건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면서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점유매개관계가 있을 것

점유매개관계는 점유보조관계와 달리 사회적 종속관계 아니다.

점유매개관계는 사법관계, 공법관계일 수 있으며 유효할 필요 없다.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직접점유자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한 것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포관적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3) 효과

간접점유자는 점유자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 자력구제권 인정 안됨.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가진다.

그러나,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직접점유자에 의해 침해된 경우 간접점유자의 점유

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고,

점유매개관계나 본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고,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도 행사

직접점유자의 점유상실, 점유매개관계의 단절로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3. 점유권의 상속

 

1) 의의

점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상속인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

 

2) 효과

상속인 상속개시사실을 모르거나 자기가 상속인임을 모르더라도 점유권 취득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


금 투자 방법(금테크)

 

 

1. 골드바

금을 거래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금은방, 은행, 한국조폐공사, 우체국 등 금을 판매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금이라는 현물을 사서 되팔아 시세 차익을 직접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세공비와 부가가치세로 15%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시세차익으로 15%~20%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드바 투자는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2. ETF

금 관련 ETF를 사고 파는 방법으로, 증권계좌가 있다면 소액의 금을 투자 할 수 있습니다.

ETF란 펀드와 주식에 장점을 모아 놓은 것으로 접근성이 높고, 실물 투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투자스타일에 맞게 옵션도 선택가능합니다. 금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된 인버스, 지수 상승 혹은 하락할 때 이익이나 손해가 2배로 나는 레버리지형 등의 상품입니다. 또한 ‘(H)’라고 적인 것은 환혜지형을 의미하는 데, 환율변동이라는 위험을 제거한 상품입니다.

이에 몇가지 대표 ETF/ETN을 소개하자면,

금가격이 더 오를거 같다!

- 금가격 1배 추종 : KODEX 골드선물(H), Tiger 골드선물(H)

- 금가격 2배 추종 : 신한 금 선물 ETN(H), 신한 레버리지 금 선물 ETN

금가격이 더 내릴거 같다!

- 금가격 마이너스 1배 추종 : KODEX 골드선물인버스((H)

- 금가격 마이너스 2배 추종 : 신한 인버스 금 선물 ETN (H), 신한 인버스2X 금 선물 ETN

 

주식처럼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15.4%가 발생하며, 해외에서 출시된 금ETF 는 양도소득세(차익의 22%) 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매매차익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골드뱅킹

고객이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시세와 달러 환율에 맞추어 금의 무게로 환산한 다음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골드뱅킹 투자 시 자동이체서비스, 예약매매서비스, SMS서비스 등 은행에서 제공하는 부과서비를 이용할 경우 펀드처럼 수시로 시세를 확인하기 번거로울 때 이용하면 좋은 간편한 방법입니다.

자동이체서비스 : 주기적으로(매주/매월/매일) 일정 금액을 사전에 등록하는 서비스

예약매매서비스 : 사전에 본인이 예상하는 목표가격을 미리 정한 뒤 해당 가격 도달 시 자동으로 매입하거나 매도되는 서비스

SMS서비스 : 사전에 미리 정한 목표수익률 또는 위험 수익률 도달 시 자동으로 문자로 통지하는 서비스

국제 시세와 달러 환율에 맞춰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금의 단위당 가격이 오르더라도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통장에 적립된 금 시세만큼 현금이나 돈으로 찾을 수 있는데, 금으로 찾을 때는 부가가치세(10%)와 골드바 제작비(5%)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골드뱅킹도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와 수수료를 내야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4. KRX 금시장 거래

한국거래소(KRX)에서 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은 투자를 금으로 하여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증권사에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권사에서 금거래 계좌하나는 개설하셔야 KRX에서 금거래를 하실 수 있어요. 매매시간은 9시부터 15:30분입니다.

ETF는 선물가격을 반영하지만, KRX는 현물가격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KRX 장내에서 거래할 시에는 증권사 온라인 평균수수료 0.6% (살때0.3%+팔때0.3%)만 부담하면 되며,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단위로 거래하기 때문에 5만원 내외의 소액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1Kg 또는 100g 단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물로 금을 인출할 때 개당 2만원정도의 수수료와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금 일출 후 증권사 지점에서 인출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일은 약 2일이 소요되구요.

 

 

5. 금펀드

금펀드는 금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와 금 선물 또는 관련 인덱스 지수를 추종한 펀드로 펀드 운용 수수료로 연1~2%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통장과 다르게 매매 시 1% 선취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적은편이고 주식처럼 사고팔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펀드매니저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기에 금값이 올라도 수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godbyes.tistory.com/2 , https://ecodang.tistory.com/171

       https://takethedayoff.tistory.com/29, https://goosebumps.tistory.com/1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ck9190&logNo=22185629481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s900281&logNo=221873535134

         https://brunch.co.kr/@thankyousomuch/101

       https://brunch.co.kr/@punpun/139

 

점유권 일반

 

1. 점유권

 

1) 의의

점유권이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점유권은 본권과 개념상 구별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하나,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2) 성질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이다. 일시적, 포괄적, 중성적 권리이다.

점유와 점유권의 관계 : 점유를 점유권의 법률요건으로 이해

 

3) 점유제도의 연혁

점유제도에 관한 법적 이론구성에 있어

- 점유를 본권과 무관하게 이해하는 방법 : 로마법의 포셋시오

- 점유를 본권과 관려하여 이해하는 방법 : 게르만법의 게베레

우리 점유제도는 두 법적인 요소 결합하여 구성

 

 

2. 점유의 개념

 

1) 의의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의 지배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 의미하지 않음.

 

2) 요건

점유 성립을 위해 객관적 요건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으로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함.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통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점유는 본권과 무관하게 성립하지만 본권과의 관계도 사실상의 지배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된다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점유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점유설정의사는 필요.

점유설정의사란 사실적인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를 말함.

점유설정의사는 일반적, 자연적, 잠재적 의사로도 충분하다.


오늘은 물건의 소멸 부분입니다.

 

 

 

물건소멸 원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은 공통된 소멸원인과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구분됩니다.

공통된 소멸원인에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물권의 포기, 물건의 혼동, 공용징수, 몰수 등이 있습니다.

 

 

 

원인 중 첫째,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 살펴봅니다.

목적물의 멸실의 경우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숩니다.

그리고, 멸실 효과는 절대적입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 포락 후 토지 성토화된 경우의 멸실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원인 2. 소멸시효는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기간은 20년입니다.

 

 

 

 

 

셋째, 물권의 포기입니다.

물권의 포기란 물권자가 자기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유권과 점유권, 제한물권, 부동산물권, 동산물권 포기 방법입니다.

물권 자유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 제3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넷째, 물건의 혼동입니다.

물건의 혼동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도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

 

 

 

물건의 혼동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일 때 다른 제한물권의 소멸이 원칙입니다.

이것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혼동의 효과로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이 절대적입니다.

허나, 혼동원인 부존재나 원인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소멸 물권은 부활합니다.

 

 

저와 같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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