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등기의 유효요건
1) 의의
① 등기는 물권행위와 함께 부동산물건변동의 요건.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과 가지려면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질적 유효요건 갖추어야함
② 형식적 유효요건이란 ‘부동산등기법’상 절차 밟아 적법하게 등기하는 것
실질적 유효요건이란 물권행위와 등기가 일치할 것
2) 형식적 유효요건
① 등기의 존재
-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 등기 물권변동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손요건 아니므로 물권 존속
- 등기부가 멸실한 경우
· 회복기간 내 회복등기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소멸 안함
· 회복기간 내 회복등기 아니한 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므로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해야함
- 등기의 후발적 탈루의 경우 :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부에 옮겨 기록하는 과정에서
등기관 잘못으로 누락된 경우에도 종전 등기 효력 존속
② 관할등기소에서 행해지고 등기사항일 것
- 관할 위반의 등기는 무효
-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항에 대한 등기는 무효
③ 물권변동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일 것
- 등기가 유효하려면 목적부동산이 존재해야 한다.
- 표제부의 표시란의 기록은 실제 부동산과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에 따라 편성될 것
- 절차상의 잘못으로 이중등기가 된 경우 그 효력은?
- 판례에 의하면
· 표시란의 이중등기의 경우
: 등기 선후 관계없이 부동산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보존등기만 유효
: 양자 다 실제상황과 일치하다면 먼저 이루어진 등기 유효하나,
: 이해관계인이 생긴 것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 등기가 우선
· 사항란의 이중등기의 경우
: 등기명의인이 동일인 경우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만 유효, 뒤는 무효
: 등기명의인이 동일하지 않을 시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 되지 않는 한,
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부동산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져도 원칙상 무효
⑤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를 것
-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 사자명의로 등기신청 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등기신청 한 경우에 는 원칙 무효이다.
단,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것 이 판례 태도
3) 실질적 유효조건
① 시간적 불일치
처분권자는 물권행위 시와 등기신청 시 모두 처분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양자 사이에 시간적 간격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생김
-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등기는 상속인이 행함
- 당사자가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 등기신청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지만 원칙상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 해야 한다.
- 당사자 교체된 경우 : 상대방은 새 권리자와 다시 물권행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행함
- 등기가 먼저 있고 물권행위가 있는 경우 : 물권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 물권 변동
② 내용적 불일치
- 부분적 불일치(양적불일치)
: 등기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많은 경우, 물권행위 한도 내 그 등기는 유효
: 등기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적은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
- 객체의 불일치
: ‘갑’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그 등기 무효
- 등기원인의 불일치
: 등기가 등기원인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 등기는 원칙상 무효
: 단,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면 유료로 본다.
- 물권행위 또는 등기원인의 부존재 : 예로, 지상권설정합의를 했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③ 물권변동 과정의 불일치 – 중간생략등기
- 의의 : 최초양도인이 중간자가 물권행위를 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자와 최종양수인이 물권행위를 한 경우 중간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양도인에게 최종 양수인에게로 행해지는 등기
- 이유 : 중간생략등기는 조세부담회피, 등기절차회피, 등기비용절감 등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음.
현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 유효성
· 당사자 사이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등기 에 관한 합의 여부 불문하고 유효
하다는 것이 판례
· 단, 판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정을 위반하여 이뤄 진 중간생략등기는 3자 합의가 있더
라도 무료
- 중간생략등기청구권(직접청구권)의 인정여부
· 최종양수인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여부? 판례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 중간생략등기 합의 없는 경우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못 함.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양도인에 대해 중간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가능.
단, 판례는 채권양도의 법리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청구권 명시적 부정
· 중간생략등기의 파생유형 :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소유권보조등기 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양도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이에 포함
④ 무효등기의 유용
- 뜻 : 어떤 등기가 행하여졌으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가 된 후에 그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기존의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
- 판례,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한 허용된다.
단, 무효등기의 유용은 사항란의 등기에만 인정되고, 표제부의 등기 유용은 이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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