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효력

 

1. 추정적효력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2)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3) 점유의 권리법적 추정

의의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요건

동산에 한할 것

* 부동산은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점유 종류와 하자는 불문

추정 범위

- 물적범위 :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를 의미

소유권, 질권, 임차권 등의 채권도 포함

- 인적범위 : 등기추정력과 달리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는 적용 안됨

추정 효과

- 권리의 적법추정은 법률상 추정에 해당,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

- 권리의 적법추정은 점유자 이익, 불이익 위해 추정

-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 3자 원용할 수 있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본권자(회복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해결 위해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규정은 계약 무효,취소에는 적용되나 해제에는 적용안됨. 계약해제는 제548조 적용

 

2)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인정이유 :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여 소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점유 중에 취득했던 과실까지 전부 반환하게 하는 것은 가혹.

요건

- 선의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이다.

따라서,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에 관해 오신 한 경우 과실 반환해야 함.

- 점유자가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오신한 데에 대해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

되나? 판례는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함.

- 선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과실에 대하여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한 때

 

효과

- 선의점유자는 과실(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취득

- 과실 취득 의미는 선의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실취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단순히

소비한 과실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다(다수설)

-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함. 소비했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 수취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 보상해야 함.

201조 제2항은 악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악의점유자가 과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함.

악의의 점유자에는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와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도 포함.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 손해

배상 의무를 진다.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되지만, 그 이외의 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필요비 : 물건은 사용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 통상적인 필요비(보존비, 수리비) 와 특별필요비(천재지변에 의한 수선비)가 있다.

필요비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 :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

유익비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 불문하고 청구 가능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을 좇아 그 지출금액

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의 경우에는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점유보호청구권

1) 서설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 일종

-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이유 : 점유제도의 목적, 사회질서와 법적평화 유지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의 관계

- (다수설)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 자력구제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경합 하지만,

-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

 

2)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주체는 점유자이다. 점유는 선의점유, 악의점유 그리고 직간접 점유 불문

준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못 함.

상대방

점유보호청구권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 침해자의 고의, 과실 필요없다.

포괄승계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이 되나,

특정승계인은 악의 경우에만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고, 선의인 경우 상대방이 안됨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은 스스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 가해자 고의, 과실 필요하다.

포괄승계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이 되나,

특정승계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 되지 않음.

 

3)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를 침탈한 자 및 포괄승계인이다.

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침탈 이외 방법으로 점유 방해받은 경우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 방해가 끝난 후에는 방해제거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 이 기간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적용.

- 1년 기간 성질은 제척기간이나, 1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공사가 완성 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방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의 담보청구권 중 어느 하나만 행사 가능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가능

- 공사로 인해 점유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 경과하였거나

공사 완성된 때에는 방해예방청구 할 수 없다.

 

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와의 관계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

본권의 소란 본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

양소의 무관계성

양소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므로 두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제기 할 수 있다.

- 한쪽 소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쪽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방의 소권이 소멸하더라도

타방의 소권에는 영향이 없다.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 원고의 점유방해배제의 소는 점유에 관한 소송이므로 원고에게 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4. 자력구제

1) 자력구제란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는 권리구제 제도로, 이는 국가구제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

- 자력구제와 관련해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을 인정

 

2) 요건

자력방위권은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행사 가능.

자력탈환권은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하는 행위가 완료되었으나 점유를 침탈한 자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되기 전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 점유물이 부동산이면 침탈당한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 점유물이 동산이면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에게서 탈환 한다.

 

3) 자력구제권의 주체와 상대방

주체 : 직접점유자나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다.(다수설)

상대방 :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자, 점유물을 침탈한 자(자력탈환 경우)

그 승계인이다.

 

4) 효과

- 자력구제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 상당성 원칙을 넘는 자력구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1) 직접점유의 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절취와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직접점유를

원시취득한다.

특정물건의 점유를 타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와 상속인의 점유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직접점유를 취득한다.

 

2) 간접점유의 취득

직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는 경우 간접점유를 취득

하고, 점유개정의 경우에도 간접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인도 역시 간접점유를 하게 된다.

 

3) 점유권의 승계의 효과

 

점유의 분리, 병합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점유의 분리)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점유의 병합)

이때 종전점유자란 현점유자에 앞서는 모든 점유자를 의미한다.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점유개시 시기의 선택문제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점유자의 점유개시 시를

기산점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종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 없다.

 

 

2. 점유권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은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소멸한다.

2) 간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면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3) 혼동과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

: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점유의 모습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 매수인, 도인 등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등에 있다.

 

3) 구별기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통설)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 고려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4) 양자의 전환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매수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된다.

상속이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판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모습을 그대로 승계하고,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할 수 없다.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은 자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타인을 위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점유를 시킨 자에게 타주점유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고 대금 납부되면 종전 소유자는 타주점유로 전환

 

5)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한다.

 

 

 

2. 평온,공연한 점유와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

 

1) 의의

평온점유란 점유를 취득할 때 폭력을 쓰지 않는 경우,

폭력점유는 폭력을 써서 점유를 취득한 경우

 

공연한 점유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한 점유,

은비에 의한 점유란 남들이 모르게 드러내지 않은 점유

 

2) 평온,공연한 점유와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선의취득,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등에 있다.

 

3) 평온,공연한 점유인지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3.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1) 의의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등에 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 구별실익이 없다.

 

3) 선의점유인지 악의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선의점유로 추정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4.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1) 의의

과실있는 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믿은데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실없는 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믿은데에 잘못이 없는 경우

 

2)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에 있다.

 

3)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태도이다.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과실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5.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1) 의의

계속점유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현재까지 점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경우

불계속점유란 중간에 점유가 끊어진 경우

 

2)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점유계속의 추정규정은 전후 두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1) 의의

가게 점원, 가사도우미 같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인정

 

2) 요건

사실상의 지배가 있을 것

점유보조관계가 있을 것

점유보조관계는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적 종속관계

종속관계는 사법관계, 공법관계일 수 있으며, 반드시 유효할 필요 없다.

종속관계는 계속적인 것일 필요없고, 외부에서도 용이하게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음

 

3) 효과

점유보조자는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안됨. ,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 인정

점유 취득과 상실은 점유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 점유주의 취득과 상실에 영향

점유 모습은 점유주를 기준으로 판단

점유보조자와 점유주의 종속관계가 종료되면 점유보조자 지위도 종료.

점유보조관계 종료는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함.

 

 

2. 간접점유

 

1) 의의

간접점유자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간접점유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2) 요건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면서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점유매개관계가 있을 것

점유매개관계는 점유보조관계와 달리 사회적 종속관계 아니다.

점유매개관계는 사법관계, 공법관계일 수 있으며 유효할 필요 없다.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직접점유자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한 것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포관적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3) 효과

간접점유자는 점유자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 자력구제권 인정 안됨.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가진다.

그러나,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직접점유자에 의해 침해된 경우 간접점유자의 점유

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고,

점유매개관계나 본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고,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도 행사

직접점유자의 점유상실, 점유매개관계의 단절로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3. 점유권의 상속

 

1) 의의

점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상속인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

 

2) 효과

상속인 상속개시사실을 모르거나 자기가 상속인임을 모르더라도 점유권 취득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


점유권 일반

 

1. 점유권

 

1) 의의

점유권이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점유권은 본권과 개념상 구별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하나,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2) 성질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이다. 일시적, 포괄적, 중성적 권리이다.

점유와 점유권의 관계 : 점유를 점유권의 법률요건으로 이해

 

3) 점유제도의 연혁

점유제도에 관한 법적 이론구성에 있어

- 점유를 본권과 무관하게 이해하는 방법 : 로마법의 포셋시오

- 점유를 본권과 관려하여 이해하는 방법 : 게르만법의 게베레

우리 점유제도는 두 법적인 요소 결합하여 구성

 

 

2. 점유의 개념

 

1) 의의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의 지배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 의미하지 않음.

 

2) 요건

점유 성립을 위해 객관적 요건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으로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함.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통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점유는 본권과 무관하게 성립하지만 본권과의 관계도 사실상의 지배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된다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점유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점유설정의사는 필요.

점유설정의사란 사실적인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를 말함.

점유설정의사는 일반적, 자연적, 잠재적 의사로도 충분하다.


오늘은 물건의 소멸 부분입니다.

 

 

 

물건소멸 원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은 공통된 소멸원인과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구분됩니다.

공통된 소멸원인에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물권의 포기, 물건의 혼동, 공용징수, 몰수 등이 있습니다.

 

 

 

원인 중 첫째,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 살펴봅니다.

목적물의 멸실의 경우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숩니다.

그리고, 멸실 효과는 절대적입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 포락 후 토지 성토화된 경우의 멸실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원인 2. 소멸시효는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기간은 20년입니다.

 

 

 

 

 

셋째, 물권의 포기입니다.

물권의 포기란 물권자가 자기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유권과 점유권, 제한물권, 부동산물권, 동산물권 포기 방법입니다.

물권 자유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 제3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넷째, 물건의 혼동입니다.

물건의 혼동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도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

 

 

 

물건의 혼동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일 때 다른 제한물권의 소멸이 원칙입니다.

이것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혼동의 효과로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이 절대적입니다.

허나, 혼동원인 부존재나 원인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소멸 물권은 부활합니다.

 

 

저와 같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 입목

 

1) 입목의 의의

입목이란 수목의 집단 중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는 것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

 

2) 법정지상권

입목소유자와 입목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 기타의 사유로 다르게 된 경우

토지유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명인방법

 

1) 명인방법 의의

건물 이외의 토지 정착물을 토지와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거래목적으로 이용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2)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할 수 있는 물건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입도, 인삼 등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으로서 불완전해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은 소유권에 한하고,

저당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명인방법의 요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권리자만 표시하면 족함.

지상물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 임야 중의 일정수량과 같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수목을

거래하고 명인방법을 갖추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명인방법은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일단 명인방법을 갖추었더라도 그 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명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명인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수목을 매수하였음을 수목 소재지 주민에게 발표하는 것은 상당한 명인방법 아님

5) 명인방법 효력

명인방법도 등기와 마찬가지로 권리변동적 효력이 있으므로 지상물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인방법과 등기와의 우열관계는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와 명인방법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이 결정된다.


동산물권변동

 

동산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동산의 선의취득)으로 구분

- 동산의 선의취득은 법률행위를 매개로 하지만, 물권취득 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2)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부동산에서와 같은 총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유권의 취득부분에서 따로 규율

- 동산의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원칙

민법 제188조 제1항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함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인도가 있어야 함

 

2) 적용범위

1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소유권뿐이다.

 

3) 물권행위

동산물권변동을 위한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행해지지만 아닌 경우도 있음

타인의 물권에 관한 매매의 경우에는 채권행위는 유효하나, 물권행위는 원칙상 무효이다.

물권행위의 성립시기는 대금이 완납되고 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양도인이 점유이전의 준비를 완료한 때이다.

 

4) 인도

 

의의 : 점유의 이전,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 혼합사실행위에 해당됨

 

종류

현실의 인도 : 물건의 배달과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점유 가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

점유개정 : 동산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하는 것, 양도담보는 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형식의 전형적인 예이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하는 형태이다.

 

이때,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의 경우에도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 승낙이 필요하다.

 

인도주의의 예외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 :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이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 으로 된 때에는 따로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등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등기,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 : 선박은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자동차와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물권변동이 발생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과 같은 증권의 인도는 상품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1) 의의 :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는 제도

 

2) 인정이유 : 선의취득제도는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동산을 거래행위에 의해 양수한 자 는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해도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하여 거래 안전과 신속 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3) 요건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이다.

 

객체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부동산과 그 일부는 선의취득 대상 아님

금전은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 대상 아니나,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 대상이 된다.

등기,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선의취득 대상 아니다.

등기 또는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 대상 아니다.

,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동산의 성질을 가지므로 선의취득 인정

양도금지물건은 거래할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 대상 아님

증권적 채권은 각각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동산의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양도인에 관한 요건

양도인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

- 이때의 점유는 직접, 간접, 자주, 타주점유이든 불문한다.

-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 무권리자, 즉 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이 없는 자

- 대리인이 본인 소유 동산을 자기 이름을 처분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 소유 물건을 대리인으로서 처분한 경우 대리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으면 무권대리 내지 표현대리의 문제가 될 뿐 선의취득은 인정 안됨.

 

양수인에 관한 요건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

- 거래행위가 있을 것 : 거래행위란 매매에 한하지 않고 경매도 포함

거래행위는 특정승계에 한하고 포괄승계는 포함하지 않음

거래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는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거래행위가 유효할 것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는 유효하여야 한다.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제3자는 개별적 선의자 보호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

거래행위가 무료, 취소되더라도 양수인으로부터 동산을 다시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됨.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에 의해 점유를 취득할 것

- 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 정한다.” 라고 규정함. 따라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자신에게 과실없 음을 입증해야 함이 판례 태도

-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하는 때이다.

- 점유취득의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 인정되나, 점유개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효과

 

선의취득에 의해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종전소유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모두 소멸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자는 취득한 이익을 보 유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안 진다.

 

, 선의취득이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이 다수설

 

 

5)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의의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동산이 도품이난 유실물인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 청구 가능.

,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 못 함.

250조와 제251조는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249조를 전제 로 한 규정이다.

따라서 도품 또는 유실물에 관하여 양수인이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지 못하 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2년 내의 기간 제한없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매수한 때에도 대가변상 없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제251조는 양수인의 선의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251조가 제249조의 특칙인 점에 비추어볼 때 양수인은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적용범위

도품이란 절도나 강도와 같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물건

사기나 공갈에 의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경우 형법상으로는 절도죄가 되나, ‘민법상으로는 도품에 해당 되지 않는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 닌 것을 말한다.

점유이탈물인지의 여부는 직접점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칙의 내용

반환청구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직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간접점유자인 원소유자도 반환청구권 가진다.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도품 또는 유실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직접취득자 외에 특정승계인도 포함

반환청구기간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다. 이 기간의 성질에 대해서는 제척기 간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반환청구기간 동안 도품, 유실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통설은 일단 소유권은 선의취득자에게 귀속하고, 원소유자는 2년간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을 뿐이라고 한다.

이때의 반환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제250조에 의한 법정채권이라 고 한다.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 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이 없으면 반환을 거 절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의 청 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자는 일단 물건을 반환한 후에도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