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수도권 전지역(일부 제외) 및 대구 수정, 대전, 세종

청주를 포함시켰네요. 최근의 청주 상승분위기가 너무 눈에 띄었나봅니다.  


기사를 통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7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인(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에 종부세 부과되고,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3~4%)을 적용 및 종부세 6억원 공제 혜택이 폐지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은 LTV 20%~50%, 비규제지역은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갭투자자들의 경우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LTV)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꼭 해야 하네요 1주택자의 경우는 규제지역에서 LTV를 통해 주택을 추가 구매하였을 시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한편, ‘보금자리론관련하여 주택구매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하게 되면 대출금 회수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갭투자 목적의 전세자금대출보증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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