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명 신특에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을 받기위한 기본 조건


첫째, 청약통장으로 가입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무주택 세대 구성으로 본인은 물론 등본에 함께 적혀있는 배우자, 부모, 자식 모두 본인 명의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1세대당 평생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간입니다.

초혼, 재혼 등에 상관없이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둘째, 소득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벌이 기준으로 국민주택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일때는 국민주택 120% 이하, 민영주택 130% 이하입니다.

셋째, 아이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가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더라도 2순위가 됩니다.

재혼의 경우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순위 산정 방식

 

민영주택은 우선 자녀의 유무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2순위입니다.

1순위가 동등한 조건일 때,

2순위인 당해 거주자에 우선권을 주고,

2순위까지 동등하면 자녀 수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자녀수도 동일하면 추첨합니다.

 

국민주택은 월평균소득, 세대구성인원, 해당지역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로 가점이 주어집니다.

 

아래는 국민주택 배점표입니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되고, 점수가 같을 때는 추첨을 한다.



구분

기준

점수

가구소득

전년동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1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3/ 2/ 1

3/ 2/ 1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

3

1년이상~3년미만

2

1년미만

1

청약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12~24회 미만

2

6~12회 미만

1

혼인기간

3년이하

3

3~5년 미만

2

5~7년 미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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