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21대 국회가 전월세 세입자 보호 관련 법안인 임대차3을 발의했다는 기사가 

무척이나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임대차3법'에 대한 다양한 찬반의견의 내용들이 보입니다. 


'임대차3법' 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3법은 전월세금액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요구하면 최초 계약 2년에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말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거래시 행정당국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 때 인상률을 연 5% 제한하는 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른 전월세 임대차 정보를 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대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평과세가 실현되는 점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덕분에 세입자가 4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부인에게 전달하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럼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겠네" 라고 하네요.

이와같이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단기적 전월세 가격이 급등의 우려를 이야기 하네요. 또한 입지가 좋은 곳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4년 뒤에는 치열한 수요 경쟁 속에서 이중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한편 임대수익이 낮아짐으로 인해 임대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소수의 세입자들만 혜택을 보고 다수의 세입자들은 좋지 않은 입지와 주택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면서 처음 맞이하는 복합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겠지만, 부동산도 하나의 요소로 인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요소들의 처방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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