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햐 한다.
-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비율"은 1분의 100
<대항력>
대항요건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날
우선변제권 : 후순위 권리자 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받을 권리
- 요건 : 대항요건 +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 선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 보증금 중 일정액 받을 권리.
- 요건 : 대항요건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
<갱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할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법정갱신은 1년씩 연장되며 제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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